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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23.05.23

양형자료 제출시 참고자료라 적어도 상관없나요?

양형자료를 제출할때 표지로 '참고자료 제출'이라고 적어 보냈더니

대법원 나의사건기록 목록에

그대로 '참고자료 제출'로 기록이 되어있네요?

양형자료와 별 차이 없이 효력을 가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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