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를 제출할때 표지로 '참고자료 제출'이라고 적어 보냈더니
대법원 나의사건기록 목록에
그대로 '참고자료 제출'로 기록이 되어있네요?
양형자료와 별 차이 없이 효력을 가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