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를 제출할때 표지로 '참고자료 제출'이라고 적어 보냈더니
대법원 나의사건기록 목록에
그대로 '참고자료 제출'로 기록이 되어있네요?
양형자료와 별 차이 없이 효력을 가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자료를 확인해보시고 반영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