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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제출시 참고자료라 적어도 상관없나요?

양형자료를 제출할때 표지로 '참고자료 제출'이라고 적어 보냈더니

대법원 나의사건기록 목록에

그대로 '참고자료 제출'로 기록이 되어있네요?

양형자료와 별 차이 없이 효력을 가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자료를 확인해보시고 반영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