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열도록 신청할때부터,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1차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검사의 판단과 배치되는바, 소송과정에서 다른 사유가 나왔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항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