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항소나 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각 사건에 따라서 항소나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1심재판의 경우는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측에서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
항소심 재판의 경우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기각되면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상고를 하는 것 같고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도 상고하여 판단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