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사업장 법인회사 대체휴무와 보상휴무관련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원래 휴일 법정공휴일에 나오먄 1.5배의 급여를 받앗는데 매장사정이 힘들다하여 대체휴무를 하자고하는데 전 동의를 안하는상황이고 회사에서는 1.5일의 휴일이아닌 그냥 하루짜리 휴가라고 압박쥬는데 노동법적으로 걸고넘어질게잇나요 회사측에서는 대체휴무와 보상휴무가잇는데 보상휴무가 1.5일이고 대체휴무는 1일이다 하고 화사측에서는 보상휴가제도자체가없다는데 보상휴가가 노동법상 당연히 잇어야하는게아닌가요
회사본사측에서 저희 경리로온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