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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 예약 후 후기작성 관련 법적대응

모 사이트에서 숙박업체 예약 후 사정이 생겨 일정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숙박업체와 갈등이 생겨 후기에 "정말 비추에요, 가격이 싸서 혹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숙박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악성리뷰를 썼으니 강력대응할 것이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등등의 협박성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이 생겨 투숙하진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은 지불했고 이와 관련해서 후기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정 변경 요청 거절에 대해서 위와 같이 리뷰를 남긴 부분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으로 협박하는 경우에는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의사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오면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과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발언은 협박이라고 볼 여지도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