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주소로 진영단감을 택배가 배달되어 택배기사님이 회수하러 갔는데 단감을 먹어버렸다네요.

이사할걸 모르고 택배선물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택배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겠다하고 이사전주소로 진영단감을 택배기사님이 회수하러 갔는데 단감을 먹어버렸다네요. 어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에게 배달된 물건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이 원만한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감을 먹은 이사전 주소지 거주자를 상대로 단감의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