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전주소로 진영단감을 택배가 배달되어 택배기사님이 회수하러 갔는데 단감을 먹어버렸다네요.
이사할걸 모르고 택배선물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택배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겠다하고 이사전주소로 진영단감을 택배기사님이 회수하러 갔는데 단감을 먹어버렸다네요. 어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에게 배달된 물건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이 원만한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감을 먹은 이사전 주소지 거주자를 상대로 단감의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