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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호아친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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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투잡으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택1회사로 납부하게되는데 실업급여문의?

<상황>
. 만65세전에입사(2021/09)하여 현재 만65세(2022/01 만65세됨)로 직장 4대보험 가입 근무(1년계약)하고 있습니다.(가칭A회사)


. 투잡예정(가칭B회사)으로 2022/04~06까지 약3개월간 일하게되면 고용보험납부순(급여가많은곳>근무시간많은곳>본인선택)로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만65세이상은 고용보험납부제외로 실업급여자격 안되지만 제 경우같이 만65세이전부터 입사한경우 에는 인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
1. 위의 경우에서 A회사보다 B회사의 급여가 많아 고용보험을 B회사에 납부(3개월)한다면 계약만료로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에서 1년 근무한것으로 적용되는지요?

2. 투잡경우 급여/시간이 A회사보다 B회사가 크다해도 고용보험을 A회사로 납부하길 신청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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