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택1회사로 납부하게되는데 실업급여문의?
<상황>
. 만65세전에입사(2021/09)하여 현재 만65세(2022/01 만65세됨)로 직장 4대보험 가입 근무(1년계약)하고 있습니다.(가칭A회사)
. 투잡예정(가칭B회사)으로 2022/04~06까지 약3개월간 일하게되면 고용보험납부순(급여가많은곳>근무시간많은곳>본인선택)로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만65세이상은 고용보험납부제외로 실업급여자격 안되지만 제 경우같이 만65세이전부터 입사한경우 에는 인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
1. 위의 경우에서 A회사보다 B회사의 급여가 많아 고용보험을 B회사에 납부(3개월)한다면 계약만료로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에서 1년 근무한것으로 적용되는지요?
2. 투잡경우 급여/시간이 A회사보다 B회사가 크다해도 고용보험을 A회사로 납부하길 신청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서는 나이로 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2.B회사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자동적으로 납부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고용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임의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에서 A회사보다 B회사의 급여가 많아 고용보험을 B회사에 납부(3개월)한다면 계약만료로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에서 1년 근무한것으로 적용되는지요?
>> 만 65세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B회사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B회사에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잡경우 급여/시간이 A회사보다 B회사가 크다해도 고용보험을 A회사로 납부하길 신청할수있나요?
>> 아닙니다. 급여/시간이 동일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며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 취득이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투잡은 잠시 미뤄두고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하고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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