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에서 A회사보다 B회사의 급여가 많아 고용보험을 B회사에 납부(3개월)한다면 계약만료로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에서 1년 근무한것으로 적용되는지요?
>> 만 65세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B회사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B회사에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잡경우 급여/시간이 A회사보다 B회사가 크다해도 고용보험을 A회사로 납부하길 신청할수있나요?
>> 아닙니다. 급여/시간이 동일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