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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30

빌라를 신축 할려고 하면 층수 제한이 있나요? 주위의 빌라를 보면 보통 1층 주차장이면 5층까지의 빌라가 많던데요. max 5층이 제한인가요?

빌라를 신축 할려고 하면 층수 제한이 있나요? 주위의 빌라를 보면 보통 1층 주차장이면 5층까지의 빌라가 많던데요. max 5층이 제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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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말하는 빌라는 다세대 주택으로서 주택법과 건축법상 적용을 받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이 660m2이하이고 통상9세대로 건축되며 각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5개층 이사인 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분류로 보면 빌라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으로 볼수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은 4개층이하입니다. 만약 5개층이 될 경우 아파트로 분류되게 됩니다. 단, 1층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쓸 경우 층수삽입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토지)의 용적률이 그정도가 최대일 것입니다.

    높게 짓고 싶다고 다 지을 수 있는게 아니라 정해진 건폐율과 용적률내에서 최대로 짓는게 그정도인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용적율에 영향을 받을텐데 그게 단순히 빌라여서라고 할순 없을것 같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도 아파트로되면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5층 미만으로 짓는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