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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0

음주 운전 구제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음주 운전을 하였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음주운전 구제 제도는 어떤것인지 어떨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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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혈중알콜농도 0.120% 미만이거나 인적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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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측정과정에 부당한 행위가 있거나 수치가 갖은 경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등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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