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측정과정에 부당한 행위가 있거나 수치가 갖은 경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등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