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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도소매 개인사업자입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2019년말 4천정도 남아있는 거래처가 있는데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대손상각비 경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부터 2023년까지는 거래내역은 없으며 이 업체는 2023년 9월에 폐업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년 거래로 미회수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및 제7항).
따라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대손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보면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9년 거래는 2022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2022년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일부를 회수한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3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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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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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했으므로 대손비처리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