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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09.22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얼마나될까요?

1주일에 19시간30분씩 근무중입니다 13시간씩하다 19시간30분으로 바꿔서 그런지 계약서도 다시안주고 주휴수당도 없이 일한날만큼만 월급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달에 조퇴해서 3시간 급여는 빼고 계산한다 하면 얼마를 주휴수당으로 받아야하나요?

계산법말고 금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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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9.5시간으로 변경됐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9.5÷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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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3.9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매주 주휴수당은 37,51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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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면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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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금액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19.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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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하더라도 정상근무한 경우처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시급×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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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매주 주휴수당은 3.9시간분 시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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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의 명확한 계산은 어려우며, 1개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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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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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상 13시간이면 아무리 19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발생 안합니다. 그러니 사업주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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