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인정,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내용에 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이 아니어도 6개월 미만 근무 시 3개월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 합니다 이거도 불법인가요? 1년 계약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두기 전에 1개월 전에 말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거도 불법인가요?? 이런 내용이 있어도 사인을 하면 효력이 인정되는 건가요??ㅠㅠ 돈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실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직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여부 해당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기간보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이상이라면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퇴사시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통보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 두기 전에 1개월 전에 말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은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사이어야 합니다(최저임금 감액규정 미적용).
2. 강행 규정 위반으로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