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인정,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내용에 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이 아니어도 6개월 미만 근무 시 3개월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 합니다 이거도 불법인가요? 1년 계약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두기 전에 1개월 전에 말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거도 불법인가요?? 이런 내용이 있어도 사인을 하면 효력이 인정되는 건가요??ㅠㅠ 돈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내용에 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이 아니어도 6개월 미만 근무 시 3개월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 합니다 이거도 불법인가요? 1년 계약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두기 전에 1개월 전에 말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거도 불법인가요?? 이런 내용이 있어도 사인을 하면 효력이 인정되는 건가요??ㅠㅠ 돈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