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지각시 벌금 얼마, 휴무금지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적어놨는데
싸인해도 될까요? 이러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지각시 벌금이나 휴무금지를 기재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제근로나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 손해배상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휴무금지라는 것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규정으로 보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인을 하셔도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