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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7

근로계약서 이거 불법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근로계약서 상에 지각시 벌금 얼마, 휴무금지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적어놨는데

싸인해도 될까요? 이러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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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지각시 벌금이나 휴무금지를 기재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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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제근로나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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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 손해배상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휴무금지라는 것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규정으로 보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인을 하셔도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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