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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듀공169
비장한듀공16923.09.25

연봉이 복지포인트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시 연봉계약금액 3600으로 협의 본 뒤에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서 3360으로 작성을 해서 주셔서

기존과 얘기한 금액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니 따로 처리해서 3600 맞춰준다 하길래 그런가보다하고

있다가 한달 뒤 급여를 받으니 3360에 대한 급여만 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어찌 처리되냐 라고 물어보니

복지포인트를 매월 20만원씩 주는걸로해서 맞춰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복지포인트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본적이 없어 당연히 별도라 생각했는데

이에 처음 연봉계약 내용과 다르다고하니 이 회사는 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어디에도 복지포인트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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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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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복리후생을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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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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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복지포인트는 현금성이긴 하지만

    현금과 다르므로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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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과정에서 구두로 확약한 내용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20만원씩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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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복지포인트의 경우 연봉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혜택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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