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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물총새276
검소한물총새27623.11.13

실업급여 대기기간중 3일 일해서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투잡으로 일하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배달알바가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어 대기기간중 3일이 일한날로 등록되어 있어 부정수급으로 조사 받으라고 합니다

신청할때 담당자부분도 이부분을 알고 계셨고 서류도 1차 인정일에 제출되었는데 제잘못이라고 부정수급라고 합니다

1.대기기간중에 3일정도 일해서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 부과한다는데 그래야 하나요?

2.접수할때 담당자분께서도 알고 계셨는데 행정처리시 문제가 있었다면 수급자격이 반려되야 했던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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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에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기기간 지나고 일한게 문제겠죠. 담당자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기록으로 남은 건 아니니 담당자가 무책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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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 직원이 알고 있었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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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담당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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