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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직장 상사 스승의 날 선물을 위해 금전 거출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데 스승의날 상사를 위해 선물한다고

금전거출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생각보다 세지만 별로 내키지 않는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내게 되었습니다.

곧 퇴사 예정인데 퇴사 후 억울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거나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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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내키지 않았어도 최종 본인 의사로 제출한 것으로 관련하여 규제하는 법률 내용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요한 정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한 때는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거나 지급했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낸 것'은 강요나 협박에 의해 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의한 것이므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선물이나 지출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거출에 대해서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관행사 거출해왔다면 묵시적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임금공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의 입퇴사 시점에 따라서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강제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나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출 당시에 거부를 하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선물을 위해 질문자님도 돈을 낸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별도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금전의 거출이라면 이를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분위기에 따른 자발적 의사라면 법적 해결 어렵고 동료들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