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전 사고이야기인데 8대2로 제가 8의 잘못이라고 나왔습니다. 제차는 별로 망가지지않았지만 그래도 수리한다면 2만큼의 수리비를 받을수있는것이죠. 제 과실이 커서 그런건지 뭔지모르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수리를 했냐 그런 말조차없어요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의 20%를 지급하고 종결이 되게되나 수리를 하지 않고 미 수선으로 처리할 경우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 처리에 대한 금액을 협의한 후에 보상받을 수 있기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이후 상대방측에서 연락이 없다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접수가 안되어 있거나, 접수가 되었으나 수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면책처리 즉 수리 안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님이 해당 파손에 대하여 보상을 원한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체크해 보시고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의 20%를 받을 수 있으나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