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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긴꼬리298
곰살맞은긴꼬리298
22.11.08

손실영향에 책임져라는 대표에 어떻게 하면 할수있을까요?

최근 직원들 전체 회의에서 대표가 앞으로 손실에 영향을 끼쳤을 때 본인돈으로 책임지라는 통보식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통보 이후 회사에서 재발주 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진행한 최종 발주파일를 보고 재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발주 데이터 파일이 아니었고, 이전 담당자는 발주를 업데이트 안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인수인계받은적 없음, 최근 5년간 발주보관파일 정리한적없음-제가 정리 중인 상태, 문제 파일의 전체품목중에 일부만 잘못나옴, 저의 경력은 신입아니고 경력직!)

회사 내부적으로 제작비용이 80만원 더 들었고, 외부업체의 영향를 끼친건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실수가 아닌, 데이터 최종의 착오로 인한 실수입니다.

1. 온전히 직원이 다 물어내야하는 부분인가요?

2. 급여삭감을 하거나 손해액을 내라고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3. 이달 말에 퇴사를 말할 예정인데, 이후 통보하거나 급여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이후 언어적 모독을 주었다면 제가 어떠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녹취는 없으나, 이런한 말을 자주하여 이후 녹취 가능합니다.

- 무능력하다, 유치원생이냐, 바보냐, 왜 회사를 손실을 끼치면서 다니냐 등..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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