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한것에 협박관련문의드립니다.
돈이필요해 한번 어플로 조건만남을 한적이있는데 자기안만나면 직장에 알리겠다.협박을 합니다. 만나서 자기랑 성관계를 한번만 하면 말안하겠다 근데 안한다고하면 가족들이랑 직장에 알리겠다 하며 협박합니다.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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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고소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협박이나 공갈 중에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신고하게 되면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