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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할미새8
시뻘건할미새824.02.29

성매매 한것에 협박관련문의드립니다.

돈이필요해 한번 어플로 조건만남을 한적이있는데 자기안만나면 직장에 알리겠다.협박을 합니다. 만나서 자기랑 성관계를 한번만 하면 말안하겠다 근데 안한다고하면 가족들이랑 직장에 알리겠다 하며 협박합니다.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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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고소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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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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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협박이나 공갈 중에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신고하게 되면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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