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아이는 24년태어났고.
사실혼관계에서 6+6 육아휴직 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여도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라면 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6+6 육아휴직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근로자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혼과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6+6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상 자녀의 양육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를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 여부가 급여 지급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친권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제도는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와 추가로 6개월 연장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자격요건(근속기간, 자녀 연령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자녀와의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어 6+6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