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상 및 외벽누수로 인한 탑층 세대 피해시 전세대가 부담해야할 비율은?
옥상 방수 및 외벽방수가 되지 않아 빌라 탑층에서 누수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탑층은 저희집)
누수점검 및 방수업체 견적을 받으면서 확인 결과 외벽방수가 되지 않고 옥상 바닥 크랙부분에서 세는것으로 추정하더라구요.
탑층세대는 3년전 전체 단열, 방수를 포함한 전체인테리어를 턴키를 고용하여 완료한 상태인데 작년 겨울쯤 부터 옥상에서 물이 조금씩 세더니 올해는 물이 뚝뚝 흐를정도로 누수가 진행되어 벽지 옷장 전등사이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집 습도가 72%~80% 사이를 유지중이여서 환기 및 제습기를 계속 가동하는 상태입니다.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탑층만의 문제이니 탑층에서 해결하라는 식이고 자기집들은 괜찮으니 문제없다라고 말해서 옥상은 쓰던 안쓰던 전체 공용부분이니 모든세대에서 방수공사 및 탑층 세대 부분공사까지 같이 부담해야한다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옥상방수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혹시 각 세대에서 방수 공사 및 탑층세대 부분인테리어를 반대시 각 세대에 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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