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도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대폭 줄였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