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전 6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9,890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시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은, 회사 측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할 때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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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내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전 6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건강보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직장,지역 모두)
평상시처럼 계속 납부를 해도 되고, 부담된다면 납부유예를 해서 나중에 복귀후에 납부를 해도 됩니다.
아내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전 6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납부유예신청을하여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