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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거북이294
고혹적인거북이29423.06.05

1월9일 입사하여 6월1일까지 근무한 사람 연차사용 관련 질문해도됩니까?

1월9일 입사하여 6월1일까지 근무

질문1) 1월에 1.5일 휴가사용했는데, 2월에 연차휴가 발생하는지?

질문2) 3월에1.5일 휴가사용, 4월,5월에 연차휴가 발행하는지?

질문3) 총휴가를 3일사용했으니, 6월1일까 근무하고 6월2일은 연차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와도 되는 것인지?

질문4) 대표제외하고 종업원4인 인 회사인데 휴가 사용한 3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정산할 수도 있는지?

질문5) 5월15일부터 6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 추가 되어서 5인 이상 회사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는 위의 사항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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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에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 4, 5월에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그렇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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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당겨 쓴 개념이라면 발생합니다. 그걸 당겨 썼다고 봐야 하겠죠

    2.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3. 네

    4. 네, 다만 이미 정상 급여 지급한 이상 이제 와서 무급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보름 정도 1명 늘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안 봅니다.

    적어도 1개월 동안 상시로 5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우엔 4.5명 정도 나오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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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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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발생합니다.

    2. 네 발생합니다.

    3. 6월 2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그래도 됩니다.

    4. 네

    5.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이 한달 미만이므로 계속 5인 미만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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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만근이 아니므로 2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월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5월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3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5.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은 1달이 넘지 않으므로 별도로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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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연차휴가는 총 4일 발생하므로 가능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1개월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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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월 9일에 입사하여 6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1월과 3월에 사용한 연차 1.5개가

    무급휴가가 아닌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이라면 미사용 연차 1개가 남게 되며 6월 2일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라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5인미만인 경우에도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한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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