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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기숙
현재 입사한지 1개월 반(1월 6일 입사)했고 2월 5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여 2월 19일에 연차를 썼는데 그럼 다음 연차는 3월 18일 이후에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 6일 이후에 쓸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월 6일 입사자라면, 2월 6일에 1개, 3월 6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하는 시기에 청구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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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6일 입사하였고 개근하였다면 3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1.6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6 1일 발생 + 2026.3.6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차휴가는 2026.3.6 발생하므로 그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5. 동안 개근한 때는 3.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면 이를 2027.1.5.까지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6일에 입사하였다면 2월 6일에 연차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후 다시 3월 6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3월 6일
이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