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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테리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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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세로 받는 대학가 투룸에 거주 중입니다. 원래 월세가 보증금 100에 80이였는데 내년부터 월세 100으로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전월세 상한제에 걸리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고 조금 걸리는게 부동산 중개로 계약하는 것이 아닌 계약인 것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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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하든 직거래로 임대차계약을 하든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법 적용대상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거친 계약이 아니라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인상제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떄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을 하여 사용할수 없고 임대인이 개인라면 시세대로 인상은 가능하기에 질문처럼 인상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100에서 80인데 월세가 100이 가능한지의 질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