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회사측에 상실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각 4대보험 공단측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퇴사 후 익월에 상실 처리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실 신고 여부는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지연 처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