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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줄나비80
비장한줄나비8022.07.22

퇴사했는데 고용보험상실 신고을 안해주어요 현재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때 급여받는데 지장없나요

먼저다니던 직장에서 고용상실신고도 해주지않고 연락도 안되어요 지금다니는 직장에서 퇴사하려니 상실신고가 안되었다고해요 퇴사하면서 지금제가 상실신고하면 급여은 급여날짜에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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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하여 합의한 상태라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에서 일한만큼의 급여를 지급받는데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정기 임금지급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조금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십시요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