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장한줄나비80
비장한줄나비8022.07.22

퇴사했는데 고용보험상실 신고을 안해주어요 현재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때 급여받는데 지장없나요

먼저다니던 직장에서 고용상실신고도 해주지않고 연락도 안되어요 지금다니는 직장에서 퇴사하려니 상실신고가 안되었다고해요 퇴사하면서 지금제가 상실신고하면 급여은 급여날짜에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하여 합의한 상태라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에서 일한만큼의 급여를 지급받는데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정기 임금지급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조금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십시요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