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급여 질문 드립니다 .
22년 2월 3일 입사하여 연 3200/14개월 계약으로 3개월 수습기간 중 80 % 지급 , 수습기간 3개월 종료시
나머지 20%*3개월치 를 지급 한다고 하여 계약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계약서 상에는 위 조건으로 한 월 급여 금액이 적혀있음 /
면접시 위 계약으로 80%수습시 최저시급 미달이므로 구두로 90%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퇴사후 물어보니 80%로 진행]
수습기간동안 일하며 적성에맞지않아 28일 퇴사를 요청 하여 하게되었고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기본급 부터 명시되어 있는 금액과 달라 문의 하게되었습니다 .
(공제액 란은 고용보험만 1만원 가량 빠지고 나머지는 공제액이 없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0원 / 고용보험 1만1천)
1. 기본급이 140에 /자차14 /식대7 /야근 6.5 합쳐서 168이 나왔습니다 맞는 부분인가요 ?
2.위 계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는가요?
3.만약 잘못되었다면 조치 방법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 140에 /자차14 /식대7 /야근 6.5 합쳐서 168이 나왔습니다 맞는 부분인가요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볼경우 수습기간 80%미만이므로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위 계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는가요?
공제부분은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 국민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만약 잘못되었다면 조치 방법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산정하여 차액분 청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 140에 /자차14 /식대7 /야근 6.5 합쳐서 168이 나왔습니다 맞는 부분인가요 ?
>> 32,000,000/14*0.8/28*26= 1,697,959원(세전) 이상이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위 계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는가요?
>>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3.만약 잘못되었다면 조치 방법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월 3일 입사이므로 일할계산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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