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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희망을가진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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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 부서에서 상급자 공석으로 직원 2명에게 매달 직무대행 수당 월 8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수당은 업무에 필요할 때 까지 또는 상급자의 자리가 채워 질때까지 지급 됩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직무대행수당도 직책수당의 일종이고 매월 80만원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통상임금 개념에 비추어 보아도 직무를 대행하는 근로의 대가이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80만원씩 직무대행을 맡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대행수당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 수당이 현재 공석인 상급자의 직위가 채워지기 전까지만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