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대행수당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 수당이 현재 공석인 상급자의 직위가 채워지기 전까지만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