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게 월 급여를 주고있습니다.
2주정도 B회사에 파견근무를 보내야하는 상황이고,
B회사에서 일급으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원이 받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걸까요?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월 급여에서 파급일급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초과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A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B회사가 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일급이 월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B회사가 일급을 지급하는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두 회사간에 어떤 약정을 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무를 보내더라도 A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쨌든 초과금액을 직원이 받아도 뭘 어떻게 할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계약이라면 B회사에서 파견회사에 인건비 등 수수료를 지급하고 파견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 시 급여는 원칙적으로 소속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는 b회사에게 용역비를 a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