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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안경곰145
그윽한안경곰14523.03.30

명예훼손 관련하여 법적인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정말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여 너무나도 억울하기에

그 사람의 진실을 sns에 지인들에게 밝히고 싶은데 예를 들어 김0로 이름을 표기하여 sns게시해도 범죄인지와

그 사람에게만 멀티프로필로 그간 해왔던 잘못들을 프로필로 해놓아도 범죄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는 상황이라 진실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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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누구인지 알 정도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일부만 가린채 글을 게시하면, 적어도 상대방의 지인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