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하여 법적인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정말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여 너무나도 억울하기에
그 사람의 진실을 sns에 지인들에게 밝히고 싶은데 예를 들어 김0로 이름을 표기하여 sns게시해도 범죄인지와
그 사람에게만 멀티프로필로 그간 해왔던 잘못들을 프로필로 해놓아도 범죄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는 상황이라 진실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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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누구인지 알 정도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일부만 가린채 글을 게시하면, 적어도 상대방의 지인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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