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고소 진행중인데요
제가 지금 모욕죄 때문에 가해자인 상황인데
피해자가 그 상황과 고소를 진행중인 상황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고소 진행중인걸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고 싶어
가족 외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
기분이 나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다닌다면 그 혐의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