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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5

이웃집 소음 고소 가능하나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집 때문에 다른집들도 나와서 그 집에대고 막 소리지르고 난리났고… 경찰도 여러 번 다녀갔는데 고쳐지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 시끄러운 집은 절대 밖으로 안 나와요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는데 안에서만 난리피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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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집에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소음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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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 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음 행위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층간 소음 등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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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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