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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8

소음이 너무 심한 윗집을 고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음이 너무 심한 윗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몇번 얘기했지만 변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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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이 심한 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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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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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음발생 정도에 따라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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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소음이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할 지언정,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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