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너무 심한 윗집을 고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음이 너무 심한 윗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몇번 얘기했지만 변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이 심한 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음발생 정도에 따라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행법상 소음이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할 지언정,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