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난거 죄목 바꿔서 재고소 가능한가요?
경찰에서 일하기 싫었는지 차가 사람을 치고간걸 특수상해로 고소했더니 불송치 했네요
특수폭행으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진짜 너무 어이없고 화나는데 어찌 할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도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정확한 증거는 다있고 다 제출했는데
말도 안되는 불송치 결정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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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재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폭행과 상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불과하여 결론이 달리 나올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재고소보다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재고소 금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오히려 적절해보이고 다시한번 주장을 정리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거기에 특수폭행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