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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콜리61
반가운콜리6122.12.08

교통조사계 조사관 민원넣는방법

한달전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접수를했는데

한달되도록 결과가 안나와서 오늘 전화해보니

인사사고가 아니라서 자기들은 가피를 나눌수가 없으니까 민사로 가라고합니다

접수할때 조사관이 가피만 구분해드리면되는건가요?

라고 말했고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달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저런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네요

화나고 짜증나서 그럼 지금이라도 병원가서 진단서 떼오겠다고 하니 조사관이 마음대로해라~ 자기는 보험사기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인사사고아니면 가피를 못나눈다고 미리 얘기했으면 진단서를 때던가 접수를 포기하던가 했을텐데

얘기도 없이 저러니까 화가 많이 나네요

너무 불친절하고 하루에 몇십건씩 처리하느라 바쁜데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식으로만 얘기를 하길래

통화도 녹음해놨습니다

일단 경찰청과 공익위원회?에 민원은 넣었는데

더 넣을곳이 어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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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민원제기가 가능할 것이고 국민신문고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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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민원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여러군데 민원을 넣었다고 하여 여러번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으로 사건이 이관처리됩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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