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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아빠구요.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안썼습니다.
곧 둘째 출산하면 6+6쓰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육아휴직을 쓴다면 둘째 육아휴직으로 써야 6+6 제도가 되는것 같거든요.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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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미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보통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둘 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첫 아이 육아 휴직을 사용 하지 않았다면 둘째 아이에게 몰아 1년 1년 합해서

    2년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 2학년이 되는 9살이 되면 큰 아이의 육아 휴직 1년은 자동 소멸 됩니다

    사용 하실 것 같으면 큰 아이가 초2 학년 되기 전에 사용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자세한건 학교에서 관련공문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알기로는 첫째 육아휴직 쓰시고 둘째 육아휴직 쓰셔야하는걸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자녀 한명당 무조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기에 둘째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려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제도로 첫째, 둘째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둘째 출산시 먼저 사용하는것이 가능해요. 당연히 첫째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둘째 출산시 휴직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둘째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6+6제도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시점에 따라서 근로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둘째 아이의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계획하신 6+6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더 높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둘째 아이 출산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둘째 아이 출산 후 계획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회사 내 인사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육아 휴직 기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먼저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의 규정이 어떤지 잘 모르기때문에 회사측의 육아휴직 규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