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아빠구요.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안썼습니다.
곧 둘째 출산하면 6+6쓰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육아휴직을 쓴다면 둘째 육아휴직으로 써야 6+6 제도가 되는것 같거든요.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미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보통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둘 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첫 아이 육아 휴직을 사용 하지 않았다면 둘째 아이에게 몰아 1년 1년 합해서
2년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 2학년이 되는 9살이 되면 큰 아이의 육아 휴직 1년은 자동 소멸 됩니다
사용 하실 것 같으면 큰 아이가 초2 학년 되기 전에 사용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자세한건 학교에서 관련공문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알기로는 첫째 육아휴직 쓰시고 둘째 육아휴직 쓰셔야하는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자녀 한명당 무조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기에 둘째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려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제도로 첫째, 둘째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둘째 출산시 먼저 사용하는것이 가능해요. 당연히 첫째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둘째 출산시 휴직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둘째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6+6제도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시점에 따라서 근로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둘째 아이의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계획하신 6+6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더 높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둘째 아이 출산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둘째 아이 출산 후 계획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회사 내 인사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육아 휴직 기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먼저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의 규정이 어떤지 잘 모르기때문에 회사측의 육아휴직 규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