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단 한 달을 같이 살더라도 혼인의 실질을 형성하려는 의사가 내외부로 표시가 되어 인정될 수만 있따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정도 동거를 하셨다고 하면 기간적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중요한 것은 단순 동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혼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서로의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교류를 하면서 부부로 인정받아 왔다거나, 조촐하게라도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