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단순히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받을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의 외형적 표시, 경제적 협력관계, 친지들과의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여러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