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대해 질문드려요 급해요
커뮤니티에 올린글에 어딘지 유추하는 댓글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어떠한동물까페가 있떠라
궁금하면 쪽지 일대일만 보내라 라는식으로 댓글기능을없애고 일대일로 소통해서 어딘지 장소를 가르켜주면 명예훼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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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로 특정 카페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로써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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