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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2.03.18

명예훼손죄에대해 질문드려요 급해요

커뮤니티에 올린글에 어딘지 유추하는 댓글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어떠한동물까페가 있떠라

궁금하면 쪽지 일대일만 보내라 라는식으로 댓글기능을없애고 일대일로 소통해서 어딘지 장소를 가르켜주면 명예훼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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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로 특정 카페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로써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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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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