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이벌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추석연휴가 껴있어서 실근무는 그전날까지인데 이러면 3일 일급을 빼고 퇴사 달 급여를 받는 걸까요?
저는 이번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서는 사직서에 27일까지 근무한다고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