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이벌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추석연휴가 껴있어서 실근무는 그전날까지인데 이러면 3일 일급을 빼고 퇴사 달 급여를 받는 걸까요?
저는 이번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서는 사직서에 27일까지 근무한다고 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27일로 처리하여 사직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27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퇴사일은 9월 28일이고 3일치 급여를 빼고 받습니다. 어차피 연휴이기 때문에 퇴사일은 10월 1일로 해도 되고 10월 4일로 해도 됩니다. 그 경우 임금을 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2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임금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직에 합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27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합의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몇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휴일 기간의 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퇴사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