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 원천징수 대상도 아닙니다.
이 경우 당해 월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차감공제하고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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