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올때 갑근세가 증가하는게 맞는건가요?
연말정산 환급금 260만원을 받는달인데 갑근세가 60만원이 증가되서 나오더라구요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의경우는 증가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연말정산 환급금에서도 갑근세를 내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이 아닌 세액의 환급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갑근세가 증가했다면 다른 이유일 것으로 회사에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 원천징수 대상도 아닙니다.
이 경우 당해 월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차감공제하고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급여가 상승한 것이 아님에도 세금이 올라갔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