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만 으로도 아청물로 판단 되나요?
한 음란물 사이트에 고등학생이라 적혀있고 영상에는 교복으로 추정되는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얼굴도 안 나오고 신체 발육 상태도 명백히 아동 같지 않은데도 제목이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아청물로 판단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례는 위 기준으로 아청물을 판단하는바, 단순히 제목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여 곧바로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