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후 미조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주차장에서 주차장 기둥을 긁고 그냥 간 경우는 어떤건 20만원 이하 벌금이라 하고 어떤건 1500만원 이하 벌금 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기둥을 긁고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51 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인적인 피해가 없고 ㅂ물적인 피해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