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신고할때 궁금합니다

토요일날 전세계약을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신고를 하려는데요

거기보면 건축물면적 적는곳에 전용면적을 넣는건가요 아니면 토지면적인가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을 계약서를 쓴 토요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전세계약 시작일자로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거래신고시스템에 나오는 주택의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상에 적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으시면 되고, 체결일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날, 즉, 토요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형순 공인중개사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에는 임대 목적물의 전용 면적을 기재하세요
      계약서에 "임대할 부분의 면적" 에 기재된 대로 적으면 됩니다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 (보통 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하고
      "계약 기간" 도 적습니다. 여기에는 계약기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