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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16

전세 실거래가 등록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거래의 실거래도 부동산실거래가에 등록이 되지요?

가계금금을 건 날 등록이 되나요?

계약을 한날 등록이 되나요?

입주하는날자에 등록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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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공개는 집계기준은 계약일 기준입니다. 정보 입력한 익일에 취합하여 공개됩니다.

    하지만 30일이내 신고이므로 어떤 집이 계약이 된다고 바로 다음날 정보가 뜨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1달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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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세 실거래가 신고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며 주택임대차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시 사용하는 용어로 ㅡ부동산 실거래가는 정식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ㅡ주택임대차신고로ㅡ 그 대상은 월세나 전세 등에서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중 어느것 한 가지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금년도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내년 6뮐부터는 강력히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은 부동산실거래가(부동산 매매) 신고와 마찬가지로

    정식 계약서 작성한 이후 30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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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격의 경우 임대차신고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기에 신고당사자 중 한분이 신고한 이후에 실거래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전산상 처리과정등 시간소요가 있으므로 임대차신고를 한 당일에 바로 공시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계약일,잔금일에 맞추는게 아닌 신고를 이행한 이후에 일정시간 뒤에 공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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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전입신고 별도.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 됨)

    *전월세신고는 새로운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전월세신고를 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신고를 안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1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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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신고나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시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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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두분중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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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일이 되겠습니다.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면 그 날짜로 기산하여 가계약금 일자가 계약 체결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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