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세 실거래가 신고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며 주택임대차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시 사용하는 용어로 ㅡ부동산 실거래가는 정식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ㅡ주택임대차신고로ㅡ 그 대상은 월세나 전세 등에서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중 어느것 한 가지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금년도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내년 6뮐부터는 강력히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은 부동산실거래가(부동산 매매) 신고와 마찬가지로
정식 계약서 작성한 이후 30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