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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다향제비74
검은다향제비7424.02.12

주말 전세집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

이번 달 대학가 주변 전세집을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미 봐둔 집에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냈고, 이사하는 날 잔금지급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주말에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토요일에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거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어플상으로도 신청은 가능하나 주말에는 처리가 안된다하는데 부동산측에서는 처음 저한테 얘기한거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많은 자료 찾아봤을 때 이상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제가 주말에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한다면 계약서 특약부분에 어떠한 내용을 반영시켜야 되는지)

2. 집주인을 빼고 부동산하고만 계약해도 되는지

(이건 평일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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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을 주말에 치루고 이사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를 기재하던지, 아니면 하루전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도록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2.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순서상 조금 이상하지만, 일단 계약서상 당사자가 오지 않을 경우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이를 확인하시면 되고, 전화상 현 대리인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맞는지 집주인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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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주말에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한다면 계약서 특약부분에 어떠한 내용을 반영시켜야 되는지)

    ==> 진행되어야 문제가 되지 않고 특약조건을 반영시킨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 권리변동이 불가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2. 집주인을 빼고 부동산하고만 계약해도 되는지

    (이건 평일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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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주말에 해도 잔금일은 평일로 잡으면 됩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바로 하면 됩니다

    만약 잔금이 주말이면 월요일에 전입신고할때까지 근저당이나 또다른 제한물권을 잡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해놓으세요

    전입신고를 빨리 하려는것은 순위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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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에 받습니다.

    계약일은 주말이여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2. 집주인이 부동산에 대리권을 주어 대리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하여 계약하면 됩니다.

    계약일은 주말이여도 무관하며, 잔금일이 평일이면 전혀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잔금일이 주말이면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이후 일주일간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 [임차인 1순위 조건]"

    넣으시고 계약하시면 안전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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