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에 받습니다.
계약일은 주말이여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2. 집주인이 부동산에 대리권을 주어 대리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하여 계약하면 됩니다.
계약일은 주말이여도 무관하며, 잔금일이 평일이면 전혀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잔금일이 주말이면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이후 일주일간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 [임차인 1순위 조건]"
넣으시고 계약하시면 안전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