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 제한 서약서 효력이 있나요?
퇴사 보고 후 퇴직원에 첨부해야하는 비밀 서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결재 진행을 안 해줄것 같아서 일단 싸인을 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스스로 창업하거나,이와 같은 업체로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위 말과 같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위해 동종업계 취업을 1년동안은 하지말라는데 제가 임원급 핵심 인력이 아니라 기술을 빼돌릴 일 없긴 합니다만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 협력 업체라 그 회사를 다녀야만 업무를 배울수 있어 이 회사를 다닌 사람만 알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저 업무를 하기 위해 배운 업무 프로세스도 기밀이라고
치부해 일개 직원인데도 동종업계로 취업한걸 운 나쁘게 걸려 전 회사에서 알게되면 소송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벌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다만,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엄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줘도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저런 서류에 서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쟁사에서 알 수 없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소송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무한 기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유무, 경업금지 기간, 퇴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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