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종업계 이직 제한 서약서 효력이 있나요?
퇴사 보고 후 퇴직원에 첨부해야하는 비밀 서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결재 진행을 안 해줄것 같아서 일단 싸인을 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스스로 창업하거나,이와 같은 업체로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위 말과 같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위해 동종업계 취업을 1년동안은 하지말라는데 제가 임원급 핵심 인력이 아니라 기술을 빼돌릴 일 없긴 합니다만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 협력 업체라 그 회사를 다녀야만 업무를 배울수 있어 이 회사를 다닌 사람만 알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저 업무를 하기 위해 배운 업무 프로세스도 기밀이라고
치부해 일개 직원인데도 동종업계로 취업한걸 운 나쁘게 걸려 전 회사에서 알게되면 소송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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