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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매77
불같은매7722.09.26

퇴사전 불공정계약서를 작성하라 시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를 퇴사하려하는데, 1년 내 동종업계 이직시 벌금을 내야한다거나, 회사 내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쓰지말라는 등의 조항을 퇴사 전에 작성시키고 내보낸다고 합니다. (비밀유지가 중요한 대기업도아니고, 중소기업입니다)

퇴사 전에 이런 불공정 계약서를 내밀고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를 안시켜준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이런 계약서는 꼭 쓰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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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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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할 때 보안서약서 또는 비밀유지 서약서 등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사직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사직을 계속 반려할 경우 최종 사직의 효과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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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경엄금지약정)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제항에 따라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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